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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매매 잔금일에 어떻게 확인할까?

매매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잔금일까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집을 매수한다면 잔금 지급과 대출 상환, 말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후로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살피고, 잔금일에도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발급본은 발급 시점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같지 않을 수 있어, 상환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과 말소를 한 흐름으로 맞추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매도인에게 대출 상환 금액과 말소 방법을 확인하고, 잔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영수증만으로 등기부의 근저당권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등기 신청 주체와 서류 전달 시점, 잔금 지급 방식까지 매도인·금융기관·법무사 등 관계자와 사전에 맞춰 두세요. 계약서에도 잔금일까지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 권리를 정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매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상환과 말소가 잔금과 연계되도록 절차와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말소를 기다려도 될까요?

말소 신청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른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말소 진행 방식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과 상환·말소 절차를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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