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줘야 할까요? 원상복구 범위는 무조건 새집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주 당시 상태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입주 당시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세입자 과실 구분하기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바닥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해도 생길 수 있는 손상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바닥재가 깊게 긁히거나 벽에 큰 구멍이 생긴 경우에는 원상복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의 정도와 발생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진만으로 책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때 기록을 남기세요
입주 직후에는 벽, 바닥, 창호, 옵션 설비의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하고, 기존 하자나 오염은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기록을 남겨두세요. 퇴거 전에도 같은 위치를 촬영하고, 수리나 청소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손상 부위와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배·장판 전면 교체’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의견이 다르면 임의로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이 긁은 문이나 바닥도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통상적인 마모와 달리 눈에 띄는 긁힘 등은 손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복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 사진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퇴거할 때 벽지를 반드시 새로 발라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변색인지 세입자가 만든 오염·훼손인지, 계약 특약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