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료 직전에 말하면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당시 적용되던 통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화나 대면으로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입증하기 쉽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의사와 계약 만료일을 명확히 적고,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구분해 전달하세요.
갱신 후 알아둘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요구했다고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법정 제한과 당사자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이나 거절 사유가 불분명하면 계약서, 통지 내역, 임대인의 답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 요구가 되나요?
기간 안에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내용이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발송 기록뿐 아니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질문 2. 갱신요구권을 쓰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중에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